주사기를 과다 보관한 업체 등 34개 업체가 적발됐다. 10개 업체는 고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특별 단속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4개 업체(57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재고 과다 보관, 판매량 저조,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가 지속되는지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실시했다.
특별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2025년 1~12월)의 150% 초과해 주사기 5일 이상 보관 8건 △월평균 판매량의 110% 초과 판매 12건 △동일한 구매처 과다 공급 31건 △판매량 등 자료 미보고 6건 등 총 57건이 적발됐다.
A업체는 보관 기준(150%)을 초과한 물량 12만여개를 7일 동안 회사 창고에 과다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1차에 적발되고도 특정 구매처에 약 35배까지 초과 판매해 재적발됐다.
C업체는 121개의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2025년 12월1일~2026년 2월28일)을 78배까지 초과해 약 19만개를 판매한 행위로 단속망에 걸렸다. D업체는 주사기의 보관 기준(약 38배 초과), 판매 기준(약 31배 초과),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약 7배)에 더해 자료 미제출까지 총 4개 기준을 모두 위반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34개 판매업체들 가운데 보관 기준 위반 및 동일한 구매처 과다 공급으로 재적발된 10개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주사기 생산량·판매량·재고량 자료를 제출토록 명령하는 식약처 공문을 수령하고도 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사유로 적발된 사례(6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약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재경부, 복지부,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매점매석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몰수와 추징) 제26조의 범죄에 관련된 물품은 몰수하도록 돼 있다. 해당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