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AT&T·타임워너 합병 승인…"법적 분쟁 종료"

정한결 기자
2019.02.27 11:12

항소법원 "법무부의 '반독점법 위반' 주장 설득력 없다"…법무부 "더이상 소송 제기 안해"

미국 뉴욕시에 위치한 타임워너 센터. /AFPBBNews=뉴스1

미국 항소법원이 미국 통신사 AT&T와 미디어기업 워너미디어(구 타임워너)의 합병에 대해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 AT&T와 타임워너 합병의 최대 걸림돌이 해결되면서 합병이 속도를 내게 됐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은 "법무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며 법무부가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1월 양사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판결을 내린 리처드 리언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는 "법무부는 (합병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받고 TV·인터넷 서비스 이용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넷플릭스, 훌루 등의 새로운 경쟁업체가 등장하면서 AT&T와 워너미디어가 합병하더라도 미디어업계의 경쟁구도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후 법무부는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이 이날 법무부의 항소심을 기각하며 AT&T와 워너미디어의 합병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WSJ는 "법무부의 양사 합병을 저지하려는 노력이 끝나게 됐다"면서 "양사의 합병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AT&T는 지난해 6월 1심 판결 이후 워너미디어를 850억달러에 인수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의 마칸 델라힘 반독점국장은 판결 직후 데이비드 메커티 AT&T 법무담당 고문에 전화를 걸어 승소를 축하하고 정부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WSJ는 이날 판결이 반독점 당국에 뼈아픈 패배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법무부가 지난 10년 동안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법무부의 첫 반독점 소송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양사의 합병이 "국가에 좋지 않다"면서 반대해왔다. WSJ는 "이번 패배로 법무부가 예전처럼 야심차게 (반독점) 소송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합병을 통해 미국 2위 통신사와 종합 미디어그룹이 결합하게 됐다. 워너미디어는 미국 최대의 유료 영화 채널 HBO와 CNN,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등을 소유하고 있다. AT&T는 미국 내 1억4200만명의 무선통신 가입자와 2520만명의 위성방송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AT&T는 워너미디어의 콘텐츠를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와 결합시켜 올해 내로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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