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얼굴 가리지 말라"…시위대 복면착용 금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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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3 19:45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긴급법 발동

경찰을 향해 레이저 포인터를 겨누고 있는 홍콩 시위대.(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경찰이 쏜 실탄에 10대 학생이 맞는 사건이 발생하며 홍콩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홍콩 정부가 '긴급법'을 발동해 시위대의 복면 착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 보도했다.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대는 그동안 최루탄과 고무탄 등 경찰의 진압 장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헬멧이나 고글, 방독면 같은 장비를 착용해왔는데, 이를 집회 현장에서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4일 행정회의를 소집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복면금지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람 장관은 복면금지법 시행에 앞서 긴급상황규례조례(긴급법)을 발동해 시행할 것이라고 SMCP는 설명했다.

홍콩 긴급법은 국가적 비상 상황이거나 공중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행정장관이 의회의 승인 없이 직권으로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홍콩 긴급법은 사실상 계엄령에 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의회 내 친(親)중국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긴급법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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