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정자로 시험관 시술 후 출산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5일 요미우리신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교토에 거주하는 남성 A씨는 최근 자신과 아내의 불임치료를 담당했던 병원 측을 상대로 1100만엔(약 1억65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20년 둘째 아이 출산을 위해 병원과 불임치료 계약을 체결해 수정란을 냉동 보관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아내와 갈등을 빚었고, 결국 2022년부터 별거와 함께 이혼 협의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아내는 남편 서명을 위조한 동의서를 병원에 제출, A씨 몰래 냉동 보관 중이던 수정란을 자궁에 이식했으나 임신에는 실패했다.
이후 아내는 다시 남편 서명을 위조한 동의서를 만든 후 제삼자의 정자를 남편 것으로 속여 병원에 제공했다. 병원은 해당 정자를 활용해 시술에 나섰고, A씨 아내는 임신 후 2023년 8월 둘째를 출산했다.
A씨 아내의 만행은 이혼 협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분노한 A씨는 "둘째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아내를 형사 고소했고, 지난해 4월 아내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A씨는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병원이 정자 추가 제공 과정서 본인 확인 절차를 갖지 않았다"며 병원 측에도 문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규정상 본인 확인 의무는 없고, 사건 당시 정자가 남편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재판 과정서 병원 대응이 적절했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