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디스플레이는 명성정밀 주식회사가 수원지방법원에 사업장 부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9억원을 지급토록 청구했다고 2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소송은 명성정밀의 인지디스플레이 채권에 대한 가압류사건(사건번호 2006카단100633)에 대해 법원의 제소명령 결정(사건번호 2006카기958)에 따라 명성정밀 측에서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인지디스플레이는 최초 명성정밀 측이 주장한 손해배상금 25억원 채권 가압류 결정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해당 청구금액인 25억원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취소결정(사건번호 2006카기959)을 받은 바 있다.
인지디스플레이는 손해배상 본안 소송의 청구금액이 최초 주장한 25억원에서 9억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그 차액인 16억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공탁금 반환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