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 非MS사용자들, 정부 상대로 행정소송

화난 非MS사용자들, 정부 상대로 행정소송

성연광 기자
2007.01.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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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웹 "특정업체 편중된 정부에 행소"..금결원에겐 손배청구

출시가 임박한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비스타'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호환성 문제로 구매연기를 권고한 가운데, 23일 비(非)MS계열 브라우저 사용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23일 비MS계열 사용자모임인 오픈웹(www.openweb.or.kr)은 공인인증서 발급해온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非 MS 계열 운영체제(OS) 및 웹브라우저 사용자들을 차별한 대가로 4억1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오픈웹을 주도하고 있는 김기창 고려대 법대교수는 "현재 83명으로 구성된 오픈웹 회원들과 함께 소송단을 구성하고, 23일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비MS계열 사용자들이 차별을 대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처음이다. 게다가 오픈웹은 금융결제원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도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전자정부를 운영관리하는 행정자치부가 MS익스플로러 이용자들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엄연한 이용자 차별행위"라며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이같은 문제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고 했다.

오픈웹 소송단은 소장에서 "금융결제원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가 엄연히 공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MS 윈도 및 익스플로러 사용자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매킨토시, 리눅스, 파이어폭스 등의 사용자들은 非 MS 제품사용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매킨토시 이용자는 신한은행에서만 금결원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오픈웹측은 "신한은행 사례는 기술이나 시스템에서 MS제품이 아니라도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신한은행 고객은 가능한데 다른 은행에서 안된다는 것은 이용자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현행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엄연히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공인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비MS 제품사용자들이 이처럼 특정은행에서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용이 제한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김기창 교수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특정회사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할 전자정부서비스가 MS 익스플로러 사용자들에게 편중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오픈웹 소속 회원 800여명은 지난해 5월 정보통신부 등 정부를 상대로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그동안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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