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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0일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추진 등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TF의 제1차 전체회의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전체회의다. 주요 과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주요 내용 및 향후 입법추진 방향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력안전규제체계 정립 방안 △핵비확산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의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외교, 원자력 안전, 산업·기술,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범정부적 국가전략사업이라는 데 공감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핵추진잠수함 특별법도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오는 2027년까지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완비한다는 목표 아래,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핵심 과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