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도시공원이 효율적으로 조성되도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민간사업자가 10만㎡이상 도시공원을 조성해 해당 지자체에 80%이상을 기부채납할 경우 나머지 부지에 주거나 상업시설 등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3일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에 접수돼 빠르면 2월중 상정, 심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원을 조성하거나 확충하는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다 지자체의 재정형편상 공터로 방치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도시공원의 조성 및 확충 절차가 간소화된다.
10만㎡ 이하 중소규모의 도시공원을 신설하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공원을 설치할 경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률상 공원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도시공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원녹지기본계획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기초조사,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견 청취, 시군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통상 최소 2년정도 걸린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비해 도시공원이 과도하게 지정되는 것을 방지를 위해 사업시행시기, 재원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5년이 지난 후에도 조성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 해제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원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자본도 끌어들인다. 민간건설사업자가 10만㎡이상의 도시공원 80%이상을 조성해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할 경우 나머지 일부 부지에 대해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허용시설은 공원 용도지역 및 인접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로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익시설을 설치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계속 녹지지역으로 유지, 관리하는 경우는 시설부지를 30% 범위 내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에 10년이상 조성되지 못한 공원 30여 곳이 민간자본으로 조성하기 적합하다"며"시행시기는 국회 심의가 통과되면 올 상반기 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