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용료, 이통사-CP 1대9 배분합의..예외규정은 '시각차'
이동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간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양 진영간 수익배분은 정보이용료 기준 1대 9 정도로 잠정 합의됐지만 방통위는 수익 배분율을 명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CP간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정산율을 현행 3대 7 정도에서 1대 9 정도로 바꾸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또, 콘텐츠 제공 방식이나 계약조건 등에 따라 일괄 적용하기가 어려워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외규정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한 예로 이동통신사들이 콘텐츠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또 이통사가 아예 월당 사용료를 내고 콘텐츠를 구매하는 경우처럼 콘텐츠 거래 유형이 다양해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 저작권이 있는 음원서비스를 하는 권리권자가 포함된 수익배분에서는 이통사 외에도 전자결제 대행업체 등 제 3자가 끼기도 해 다자간 수익배분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데이터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를 구분하지 않는 정액요금제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수익배분에서 또다른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이 경우 정보 이용료를 따로 내어내 수익을 배분할지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할지 합의가 필요하다. 데이터 통화료는 이통사의 몫이라 할 수 있지만, 정보이용을 위해 발생하는 요금이기 때문에 CP 입장에선 전체를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하자는 논리를 펼 수도 있다.
이처럼 콘텐츠 유통과 계약 형태, 그리고 발생하는 콘텐츠별 수익 규모 등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인 수익배분율을 확정하기란 어렵다. 그렇다고 이런 각각의 조건을 모두 예외로 할 경우 원칙적 수준의 가이드라인 제정 의미는 축소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수익률을 명확히 못 박을 경우 어떤 콘텐츠는 CP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원칙과 몇 가지 기준을 두는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앱스토어를 통한 외부 CP와 정산에서는 내부CP와 외부CP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이 정해질 예정이며,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가입비 형태로 입점료나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수익 배분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