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향후 3년간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공공부문에서도 미소금융 공급 확대와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상향 등을 추진하면서 사회연대금융 확대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은행권은 2026~2028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직전 3년 대비 18.3% 늘어난 규모다. 은행권은 대출 외에도 출자·출연, 제품 구매 등을 통해 같은 기간 총 119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사회연대금융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사회연대금융 취급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금융권의 포용금융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에도 관련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통한 자금 공급 규모를 기존 연 60억원 수준에서 150억원으로 늘린다.
신보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 한도를 상향한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개별 보증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마을기업·자활기업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보증 공급 규모도 연간 2500억원에서 2030년까지 35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한다. 현재 법인등록번호와 업종코드 등 기본 정보만 제공 중인 한국신용정보원 데이터베이스(DB)에 지역·사회적기여도·취약계층 고용률 등 정보를 추가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금융회사가 건전성과 수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신용과 담보 중심의 획일적 영업행태를 지속해온 데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회연대금융이 금융의 본질에 근접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