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릿이 뉴진스 표절" 유튜브 채널 상대로...하이브 '손배소 패소'

"아일릿이 뉴진스 표절" 유튜브 채널 상대로...하이브 '손배소 패소'

이현수 기자
2026.05.08 15:11
걸그룹 아일릿./사진=김휘선 기자
걸그룹 아일릿./사진=김휘선 기자

걸그룹 아일릿과 소속사 하이브, 빌리프랩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등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운영사 패스트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관형)은 8일 오후 걸그룹 아일릿과 소속사 하이브 등이 패스트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하이브 등은 2024년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유튜브 채널들이 원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7개 채널을 상대로 2억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패스트뷰가 운영한 채널은 '피플박스(People Box)'와 '다이슈(Da Issue)'로 알려졌다. 해당 채널들은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 안무 등을 베꼈다', '아일릿 멤버가 타 아티스트를 비방하기 위해 특정 음식을 언급했다', '하이브와 소속 아티스트가 특정 종교와 연관돼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하이브 측은 채널 운영자를 특정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증거개시(디스커버리)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피플박스'와 '다이슈'를 운영한 주체가 패스트뷰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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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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