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의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업도시에 자율학교나 특수목적고를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개정 법안이 추진된다.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은 경기침체로 사업의 진척이 부진한 상태에 놓인 기업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간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30%이상 부담하는 경우 기반시설 시행자로 지정토록 했다. 또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 환지로 일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재투자 계획의 비용 부담 등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해 시행자의 부당한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관광시설을 유치할 경우 분양이나 회원모집의 기준과 절차를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는 6곳으로 무안, 충주, 원주, 무주, 서남해안(영암ㆍ해남), 태안 등이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무주, 무안, 서남해안 등 3곳은 추진주체가 사라지거나 투자비를 마련하지 못해 착공조차 안 된 상태이다. 그나마 착공한 태안, 충주, 원주 등 3곳도 공정률이 미미한 수준이다.
기업도시가 낙후지역에 입지한데다,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경기침체로 기업도시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짚어봐야 한다"면서 "법률안 개정을 계기로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의 후속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