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고시 100%·120% 보상제 등장
게임아이템 거래사고에 대한 보상을 둘러싸고 거래중개 사이트들간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거래금액 전액을 회사가 보상해주는 제도에 이어,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등장했다.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 IMI(구 아이템매니아)는 25일 자사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거래한 고객이 사기 등 사고를 당했을 때 해당 금액의 120%를 보상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사고발생시 제세공과금 22%를 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선보상 70%+후보상 30%를 지급했는데, 이날부터 보상비율을 올리고 제세공과금 부담을 없앤다는 것이다.
단, 이는 '보상마크'를 표기한 아이템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제도다. 아이템 판매자가 물품을 등록할 때 거래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추가부담하면 '보상마크'가 주어지는데, 이 표시가 붙은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만 120% 보상제가 적용된다. 보상액의 상한선은 200만원이다.
IMI의 이러한 보상조건 변경은 경쟁사인 아이템베이의 '전액보상제' 도입을 의식한 조치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앞서 아이템베이는 이달 5일 보상액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사고 금액의 100%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것 역시도 '보상마크'가 붙은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보상마크의 획득은 수수료 부담 여부가 아니라 판매자의 인증여부나 거래이력에 대한 회사측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 다르다.
회사가 비용을 부담해 가며 소비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 두 회사는 모두 "거래의 안전성 제공"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를 수익과 연결지어 이해하고 있다. 안전성 보장 여부가 실제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게임 아이템은 '재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나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이 점 때문에 불안감을 느껴 아이템 거래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용자들이 많았는데, 회사가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그 불안감을 해소하면 고객 기반이 넓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