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콘텐츠 유통사이트 만든다

정부, 콘텐츠 유통사이트 만든다

정현수 기자
2009.07.28 16:42

유인촌 장관 "사이트 개설되면 저작물 잘 보호될 것"

ⓒ홍봉진 기자
ⓒ홍봉진 기자

정부가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들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문화 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토론회'에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한 대안으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해부터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데, 규제만 하다보면 저작물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 등이 합법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사이트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복덕방처럼 사업자와 음원 권리자를 중개하기도 하고, 사용하는 사람과 포털업체 등 여러 사람을 엮어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지만 (인터넷 사이트가) 준비되면 저작물도 잘 보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토론회에 참석한 가수와 작곡가들의 불만사항을 듣던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승철, 옥주현, 비 등 가수 40여명과 작곡가 등이 참석해 저작권자로서의 고충을 털어놨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승철은 "디지털 시대가 열리면서 가수들이 발목을 잡혔다"며 "신나게 음악하고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 지난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저작권법은 3회 이상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이용자와 서비스업체를 규제하는 이른바 '삼진 아웃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유 장관은 "개정된 저작권법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작물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정부 입장에서 저작물이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콘텐츠 보호와 육성을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과 영화, 음악업계 콘텐츠 산업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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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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