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와 라이브 공연을 방송할 경우 방송사용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법상 방송사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뮤직비디오와 라이브 공연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케이블 음악 방송인 엠넷미디어와 KMTV를 상대로 낸 방송사용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뮤직비디오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 영상저작물로 봐야 한다"며 "판매용 음원을 사용할 경우 내야 하는 방송사용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뮤직비디오는 음악과 영상물을 일체적으로 감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영상과 음원을 분리해 각각의 저작물로 판단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라이브 공연의 방송에 대해서도 "반주용 음반을 틀어놓고 가수들이 라이브 공연하는 모습을 방송하는 것은 판매용 음반과 동일한 음원을 방송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일정 부분 판매용 음반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MTV가 지불하고 있는 수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엠넷미디어는 1억4000여만 원, KMTV는 2800여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앞서 음반 제작사들의 보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단체인 한국음원저작권협회는 두 방송사가 2004년부터 "뮤직비디오는 판매용 음원이 아니다"라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