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하이닉스(888,500원 ▲28,500 +3.31%)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연관이 없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퇴직자들이 아닌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상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익분배금 등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 여부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재원으로 한다.
대법원은 "영업이익의 또는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자본 및 지출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봤다.
이어 "경영성과급의 실제 지급률은 연봉의 0%에서 50%에 이르기까지 큰 폭으로 변동했는데,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이 위와 같이 평가될 정도로 크게 달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에 경영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 월급제 급여규칙에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2001년, 2009년 노사합의 자체를 갖지 않는 등 경영상황에 따라 노사합의를 거절할 수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 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 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 관행에 의한 피고(SK하이닉스)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각각 1997년과 1994년 입사한 생산직 직원으로 2016년에 퇴사했다. 경영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퇴직금을 받았다며 이를 포함한 금액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로 구성된 성과급을 정기적으로 받아왔는데 이중 생산성 격려금은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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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재판부는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부가조건과 지급기준의 내용 등에 비춰 개별 근로자의 근로 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대법원이 판단한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와 다르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인 점, 사업부별 재무성과·전략과제 이행 정도 등이 지급기준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성과급 일부가 근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 발생 여부와 규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판단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