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배분율 이통사 몫↑ㆍ콘텐츠사 등록비 부담...'이통사 배 불리나'
무선인터넷의 새로운 생태계 형성의 키워드로 급부상한 '앱스토어'가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리고, 중소 콘텐츠 업체를 오히려 열악한 시장 환경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통사가 과도하게 판매수익(정보이용료)을 가져가는데다 콘텐츠 업체가 앱스토어 이용을 하면서 내야하는 등록비 역시 판매건수에 따라 추가 납부토록 하는 등 콘텐츠 사업자에 불리한 제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8일 'T스토어'를 개설하면서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율을 개발사 70%, 이통사 30%로 정했다. 오는 24일 앱스토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 KT도 내부적으로 수익배분율을 동일하게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전화 사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이용하면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를 내야한다. 이중 데이터통화료는 이통사의 몫이고, 정보이용료는 콘텐츠업체의 몫이지만, 이통사가 과금 수납대행 수수료 등으로 정보이용료의 일정부분을 가져간다.
T스토어의 수익배분율 70:30은 기존 모바일콘텐츠시장의 명목적인 수익배분율 90 : 10 뿐 아니라 방통위가 지난 6월 모바일콘텐츠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평균적 수익배분율인 85 : 15와 비교해도 두 배 높다.
SK텔레콤은 온라인 콘텐츠 거래장터의 원조인 애플 앱스토어의 수익배분율이 70 : 30이고, 인프라개선 및 마케팅 활동 등을 고려할 때 이통사의 몫으로 30%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모바일콘텐츠 업계와 전문가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업계 관계자는 "앱스토어가 중소콘텐츠업체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보다는 오히려 모바일콘텐츠시장에서 기존 이통사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수단으로 오용될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한 모바일콘텐츠업체 사장은 "현재도 이통사들이 마케팅 지원 등의 각종 명목으로 정보이용료의 30% 가량을 챙기고 있다"며 "앱스토어가 활성화되면 70:30 수익배분율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등록비도 문제다. SK텔레콤의 경우 올해 말까지만 등록비를 면제했다. 이후 10만~30만원의 연간등록비를 내는 것은 물론 2~10건의 판매건수를 초과할 경우 건당 6만원씩 추가 등록비를 내도록해 콘텐츠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애플은 추가 등록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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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계 전문가는 "SK텔레콤 등 이통사들이 정작 앱스토어 활성화를 위해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1킬로바이트(KB)당 3.5원의 비싼 데이터통화료의 인하는 외면하면서도 수익배분율에서는 잇속을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완성된 콘텐츠의 판매를 이통사에 맡기는 기존 무선인터넷과 이통사가 개발킷부터 서버 등 장비까지 일체를 지원하는 앱스토어에 동일한 수익배분율을 적용하긴 쉽지 않다"며 앱스토어 수익배분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