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의 '달인', 상폐없는 물적분할 첫 성사

LBO의 '달인', 상폐없는 물적분할 첫 성사

현상경 기자
2009.11.17 10:51

법무법인 광장 강희주 변호사 ①

더벨|이 기사는 11월12일(17:51) 머니투데이가 만든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강희주 변호사는 동양그룹의 한일합섬 인수로 LBO M&A가 주목받을 때 '스타' 변호사로 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주최한 전문가회의 등에서 LBO M&A의 기준, 위법성 조건, 법원의 판단근거, 향후 논란거리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업계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그런 그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웬만한 기업은 모두 궁금해 하는 '지주회사 전환'작업이다.

최근 CNH의 지주회사 전환을 자문하면서 국내 처음으로 '상장폐지 없는 지주회사 전환'이란 사례도 만들어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어떤 금융경력을 갖고 있나

▶개업 1년차 때 LG증권과 일을 했다. 지금까지 IPO, 공모 및 사모펀드, 채권 및 주식발행, CB 및 BW, M&A 등 증권사 업무는 거의 다 맡아봤다.

- 가장 기억나는 딜은

▶개별 거래로는 '스카이' 매각이다. 2940억원에 매각됐는데 당시로서는 메가딜에 속하는 M&A다보니 가장 기억에 난다. 99년 LG종합금융과 우리투자증권 합병건도 재미있었던 딜.

그외에는 대부분 '사고처리'였다. 대표적인 게 잘 알려진 '신정제지' 케이스다. 92년 IPO를 했는데 시초가가 무려 공모가의 2.4배에 달했다. 근데 3개월 지나고 부도가 났더라. 결국 장부에 손을 댔던 거였는데 이거 처리하는데 아주 애 맥었다.

- 올해 '광장'의 M&A자문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

▶광장 뿐만 아니라 M&A시장 전반이 그렇지 않나. 구조조정에 따른 '매물' 출회를 다들 기대했는데 알고보니 아니었던 거다. 기업들이 당장 계열사를 매각하기보다는 1년동안 다양한 '버텨내기' 연습을 했던 셈이다.

- 최근 독특한 지주회사 전환을 마무리했다고 들었다.

▶코스닥 상장사인 CNH캐피탈의 경우다. 코스닥 상장규정에는 인적분할과 달리 물적분할은 분할된 기업 각각이 상장유지 조건을 못 채우면 폐지되는 조항이 있었다. 그런데 작년 첫 예외규정이 도입됐는데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분할인 경우만 그렇다. CNH는 이 규정을 적용한 국내 첫 사례가 됐다.

- 대기업ㆍ중견기업을 막론하고 지주회사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많다

▶재계의 '세대교체' 시기이기 때문이다. 창업주가 70대를 넘어 은퇴를 고민하고. 아들, 딸들이 30대 초중반인 상황에서. 사업부 분리와 승계문제에는 지주사 이슈가 빠질 수가 없다.

- 지주회사 전환을 생각하는 기업에게 '팁'을 준다면.

▶우선 회계장부를 미리 클린하게 해놓아야 한다. 나중에 끼워맞추기 식으로 붙이려고 했다가는 더 큰 오해를 살 수 있다. 둘째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가업 승계인지, 아니면 사업부간 조정목표가 더 큰지, 지주회사도 어떤 형태가 필요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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