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적용 규범을 발표한 가운데 경영계가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하청노동조합 및 하청근로자의 범위가 모호하다"며 "원청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동조합 간 교섭과 관련해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근로조건 외 다른 근로조건을 교섭 의제로 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은 의제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를 통해 교섭 의무 해당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 의제는 사용자성이 인정된 근로조건인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의무적 교섭 사항을 별도로 논하거나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원청 사용자가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하청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노조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하청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의 교섭 요구 사실 공고와 관련해 사용자성이 인정되거나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하청노동조합과 하청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폭넓게 공고하라고 안내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하청노조 및 근로자의 범위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하청업체가 다수이고 지역적으로 분산돼 있는 경우 공고 방법을 찾기 쉽지 않아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이행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