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 국회의원 16명은 29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에서 드러나듯이 현 정부는 모든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며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업무방해죄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 3권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는 모든 파업에 대해 적용될 수 있고, 때문에 정부가 이를 남발해 헌법 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 등은 이를 막기 위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조 의원은 "더 이상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적용돼서는 안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홍영표, 김영진, 김재균, 강창일, 최영희, 이종걸, 김상희, 조정식, 박선숙, 이찬열(이상 민주당), 홍희덕, 권영길, 강기갑, 곽정숙(이상 민노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