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타임오프 조사 정부결과 수용 불가"

노동계, "타임오프 조사 정부결과 수용 불가"

황국상 기자
2010.04.20 20:28

20일 정부가 발표한 유급 노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노동계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조사결과는 표본과 분석대상, 분석항목의 누락 등으로 향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정할 때 참고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별도의 근거와 요구에 근거한 면제한도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이날 오후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된 타임오프 실태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 1곳당 연평균 유급 노동조합 활동시간은 4324시간, 유급 노조전임자 활동시간은 1418시간이었다.

이는 노조원(노조전임자) 1인당 유급 노조활동 시간을 더한 합계다. 사업장 또는 노조 규모가 클 경우 유급 노조활동 시간의 총합은 더 커진다.

경영계-노동계에서 각각 5명씩 10명에다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근면위)는 조준모 교수 등 실태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타임오프의 구체적 범위와 총량, 적용인원 수 등 기준을 세울 예정이다.

실태조사단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7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실태조사를 벌였다. 여기에는 50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50곳과 5000인 미만 사업장 중 유노조 사업장 650곳이 포함됐다.

하지만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노조 양측 중 일방만 답변을 제출한 곳, 사용자-노조 양측의 답변 사이에 20%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곳을 제외하는 과정에서 유효 분석대상은 322곳으로 줄었다.

한국노총은 "유효표본수가 조사대상 사업장인 700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22개에 불과해 다양한 통계분석을 할 수 없다"며 "5000명 이상 50개 사업장중 분석대상으로 편입된 곳은 6개 사업장에 불과해 통계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원수를 기본으로 하되 종업원수 차이, 사업장수, 근로형태, 업종의 차이를 반영한 통계를 산출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사업장별로 다양한 형태의 노조활동 시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역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근면위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 등 일부 산별노조는 실태조사 결과가 경영계에 유리한 내용만 담을 수 있다는 이유로 별도 자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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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머니투데이 황국상입니다. 잘하는 기자가 되도록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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