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에도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늘어난다

저녁에도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늘어난다

신수영 기자
2010.04.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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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시30분 이후 아이를 맡아 돌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초과 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저녁에도 이용 가능한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 현재 4600곳에서 7000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의 다양화로 저녁시간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간 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간 연장 보육이란 어린이집에서 기준 보육시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을 경과해 돌보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13%인 4600곳이 시간 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받아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간 연장 시설에서 밤 근무를 맡는 전담교사에 지급하던 인건비 외에 낮 시간 근무 교사가 밤 근무를 할 경우에도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형태를 확대했다.

초과 근무수당은 1개반 1일 2시간 기준 월 30만원으로 기존에는 전담교사에 월 지급액의 80%(민간보육시설은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아울러 시간연장으로 지정될 수 있는 최소 보육아동 수 기준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했다.

시범사업은 지원을 신청한 7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9개월간 시행되며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 2300곳의 어린이집이 새롭게 신청, 연말에는 전체 어린이집의 20%인 7000곳에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는 중앙보육정보센터(www.edu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으로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 또는 인근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모가 부담하는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2400원으로 매월 60시간 한도에서 소득 하위 50% 가구는 전액을, 소득하위 60%는 60%, 하위 70%는 30%를 차등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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