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싸고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중노위는 노동부 지침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며, 산업안전 관련 법적 의무 외에 다른 요소가 더해지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회 결정문 30건을 살펴본 결과 27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고, 이 가운데 22건이 산업안전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 S-OIL이 안전수칙 위반 하청업체의 출입을 정지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음주가 의심되는 작업자의 현장 출입을 제한한 사례를 들며, 안전조치를 이행한 행위가 사용자성 판단 근거가 되면 기업의 안전관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 이행만으로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들어 중노위 판정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판단 근거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동부 지침을 근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노동부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공법상 의무 이행 외에 다른 요소가 결합하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위원장의 노란봉투법 관련 재심 사건 직접 참여와 공익위원 배정 방식도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올해 6~7월 재심 사건 39건 가운데 36건에 박 위원장이 참여했다며, 법 개정 과정에 관여한 위원장이 관련 사건 심판에도 참여하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사건의 공익위원을 위원장이 직접 지정하는 예외 대신 무작위로 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공익위원 지정 규정은 노사와 공익위원의 합의로 마련돼 임의로 바꾸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행 초기에는 사건이 까다로워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직접 참여했지만 이후 외부위원 참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판정 결과를 주도했다는 해석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사건 배정 관련 우려를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