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각국의 공정거래 고시에 근거해 교환 환불 가능"…KT, 비용탓 리퍼폰만 고집
'아이폰'은 구매 1년 이내 제품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새 제품으로 교환은 물론 환불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아이폰'을 판매하는 KT가 '리퍼폰(refurbished phone)' 방식만 고수하는 바람에 '교환 및 환불'이 원천 봉쇄돼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본지가 '아이폰3GS' 제품보증서를 확인해본 결과 "구매한 날로부터 1년동안 사용중에 부품이나 기술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본 제품에 대해 보증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안도 적시돼 있었다. 보증서에는 △무상수리 △새 제품 교환 △새 제품에 준하는 제품으로서 교환(리퍼폰) △제품 구매금액 환불 등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즉,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1년 내 이용자 과실이 아닌 성능결함이 발생했다면 이용자는 리퍼폰이 아닌 새 제품으로 교환이나 환불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애플코리아는 "애플은 각국의 소비자보호법을 존중한다"며 자사 방침보다 각국 소비자보호법이 우선한다는 점을 밝혔다. 즉, '아이폰' 이용자도 다른 공산품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근거해서 교환이나 환불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시에는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경우 제품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고,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돼있다.
이처럼 '아이폰'도 개통취소는 물론 새 제품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아이폰'을 새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받은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KT가 '리퍼폰' 방식만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KT도 "보증서에서 보증한 방법 중 '새 제품 교환'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돼 있다"면서 "다만 대부분 국가에서 리퍼폰을 택하고 있어 우리도 그 방식을 택한 것일뿐"이라고 사실을 인정했다.
KT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이폰' 시판업체가 이같은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애플은 새 제품 교환은 가능하도록 하되, 거기에 드는 비용은 제품 시판을 맡고 있는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애플코리아측은 "한국의 경우 모든 애프터서비스(AS) 정책과 책임은 KT가 진다"고 밝혔다. 결국 '아이폰은 고장나면 무조건 리퍼폰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애플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KT가 제품교환에 드는 비용부담을 떠안기 싫어 선택한 결과인 셈이다.
KT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듯 최근 '아이폰 케어센터'(iPhone Care Center)를 전국 20개로 확대키로 하면서 고객서비스도 일대일 상담, 우편접수, 방문 등으로 다양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100만명'에 육박하는 아이폰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아이폰3GS' 이용자는 "AS비용을 시판업체에게 떠넘기는 애플도 문제지만, 한국시장에 맞는 AS를 해주지 않는 KT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사무실에서 유독 '아이폰'만 불통되는데도 이를 6개월후에 해결해주겠다는 KT의 고객대응도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일을 겪은 한 이용자는 "KT 스스로 할 수 있는 AS 문제조차 애플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외산업체 대부분은 국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휴대폰 AS를 실시하고 있다"며 "모토로라, 노키아 등은 모두 비용을 부담하며 국내에 AS센터를 운영하는데 애플만 그러지 않고 있으니, 이는 심각히 따져볼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