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환 의원, "공무원 재해 끝까지 책임져야"

장세환 의원, "공무원 재해 끝까지 책임져야"

류지민 기자
2011.02.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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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완치될 때까지 국가에서 비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공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최장 3년간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까지만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다.

즉 공무원연금법 36조는 "공무상요양비를 받는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을 위한 추가 비용으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년간의 요양을 위한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해 4월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재해보상급여 심의 건수는 2000년 3748건에서 2009년 579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공무상요양비에 대한 정비가 시급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장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요양기간이 끝나면 병이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생겨도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민을 위해 희생한 사람은 국가와 국민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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