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국정감사](종합)
김민석 시행·유예 연내 담판 '신중론'…이억원·이형일도 "숙고"
국세청, 30일 고시안 확정...국민의힘 "과제 시행 반대, 유예해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정부가 '신중론'을 강조하면서 네 번째 유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내 과세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예정대로 이달 말 세부 과세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예 논의가 다시 힘을 얻는 모습이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과세를 서두르는 것은 문제라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과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현재는 수렴하는 단계"라며 "여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과세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도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까지 모두 모아 최대한 숙고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 생방송에서 "정부에 (유예 여부 등에 관한 결론을) 연내 매듭짓자고 제안했다"며 "이대로 과세할지 제도를 보완할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과세 시행 여부와 제도 보완 방안을 연내 결정하자는 취지다.
김 대표는 특히 "과거 금투세 때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 시절 논쟁을 굉장히 오래 해서 결국 유예하게 됐다"며 "시장 환경이 괜찮은지, 청년층의 목소리가 어떤지, 과세 제도가 갖춰졌는지 등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한 목소리로 가상자산 과세 여부에 대한 신중론을 편 것이다.
국세청은 일단 예정된 과세 시행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이날 재경위 국감에서 "국세청이 관련 고시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안에는 가상자산 소득금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식, 양도·대여 판단 기준 등 세부 과세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2%다.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 국세청은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내년 과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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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정하고 즉각적인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재경위 종합감사에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세는 조세 형평성 붕괴와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의 거래명세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민주당에서도 제도 보완과 시행 연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13일 국세청 국감에서 기본공제액 조정과 손실공제 확대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 박민규 의원은 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취지의 법안도 발의했다. 가상자산 과세의 시행 및 유예 여부는 다음 달 국회 세법 개정안 심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