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서민금융종합대책' 발표...대부업등 금리 39%로 낮아져, 서민금융 강화
국민연금 등 준조세 성격의 공공요금을 꼬박꼬박 낸 서민들은 신용등급 평가시 가점을 받게 된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주로 돈을 빌리는 대부업체 등의 이자 상한도 현행 44%에서 39%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3일 "'서민금융 기반강화 대책'과 관련해 막바지 세부 내용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대로 이번 주 안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개인 신용등급 평가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의 납부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현재 신용이 낮더라도 공공요금을 꾸준히 낸 저신용자는 가점을 받아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 기관들과 정책 방향성에 합의하고 구체적 실행방향을 두고 협의하고 있다"며 "다만, 개인 동의를 받아 정보를 축적하고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하려면 꽤 시간이 걸리는 만큼 바로 시행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한국전력 등이 개인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데 난색을 보여 본인 동의를 얻은 후 정보를 축적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신용회복을 돕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캠코의 신용회복기금을 추가로 차입할 수 있게 해 지원 여력을 넓힌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후 빚을 상환하는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한국이지론에 30억원 이상을 증자해 서민금융 지원폭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이지론은 2금융권 금융협회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사회적기업으로 고금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쓰는 서민들이 2금융권 업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환승론'을 취급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위는 대부업체나 캐피탈사 등의 이자상한액을 44%에서 39%로 낮추기로 하고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 상품의 대출 요건도 완화된다. 소득 대비 한도(DTI)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햇살론의 경우 소득의 인정 범위가 비급여소득 등으로 넓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