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번호판 선택폭 '2개=>10개'로 확대

車 번호판 선택폭 '2개=>10개'로 확대

김지산 기자
2011.10.11 06:00

자동차소유자가 번호판을 부착할 때 등록번호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소유자가 번호판 번호를 고를 때 등록관청에서 2개 번호 중 고르도록 하던 것을 10개로 확대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 소유자의 대부분은 자동차번호 4자리 중 마지막 뒷자리의 번호 2개를 확인해 선택하고 있지만 이제는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뒤 2자리 번호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0개 번호(홀·짝수 배합)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등록관청에서 사망자 가족에게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의무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는 기한 내(90일)에 상속이전을 하지 않아 최고 50만원 상당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친서민 정책을 국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등록에 대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자동차생활에 편리함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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