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고무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의과대 전 부교수 김모씨(45·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상행동을 해온 기간이 길고 1년 휴직기간 이후로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교수로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며 "면직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부터 2년이 넘는 동안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도청, 해킹, 스토킹, 집단추적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교무처는 5회에 걸쳐 대학원 내 도청 여부를 점검했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또 김씨 의혹을 해소해주기 위해 연구실에 도청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식 키폰시스템까지 설치했다.
그러나 김씨는 점점 격화돼 대학원 홈페이지에 주변 동료 교수나 학생들을 도청 등 배후로 지목하고 이들을 비방하는 글을 계속 게재했다.
특히 김씨는 자신을 도청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에게 10여일동안 116건의 문자를 보냈다. 이 학생은 결국 노이로제 증상을 호소했다.
급기야 김씨는 스스로 자살할 것을 암시하고 실제로 자해를 시도하기까지 하는 등 극단적인 이상행동까지 보였다.
결국 대학교는 2009년 8월 김씨를 휴직 처분했지만 김씨는 교직원들에게 수회에 걸쳐 '누군가가 미국 군사무기를 통해 자신과 어머니의 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탐침봉을 삽입한 다음 인공위성을 동원해 위치와 기억을 채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김씨는 어머니 동의 아래 정신병동에 입원조치됐지만 입원기간 중 처방된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등 치료를 거부했다.
대학교는 김씨의 복직절차 일환으로 직무수행을 위해 신체와 정신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결국 지난해 10월 김씨를 면직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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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씨는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이 도청 등을 통해 사생활 정보를 유포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한데도 조사를 부실하게 했고 면직처분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