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요 온라인 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제동
앞으로 포털과 소셜네트워크(SNS) 사이트 등은 회원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한다. 또 그간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온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다음 등 14개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조사, 62개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8월과 9월에 걸쳐 인터넷포털,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주민등록번호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공정위는 상품을 구입한 적이 없는 회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번호와 카드사명, 유효기간 등을 요구하거나 단순히 회원가입만 희망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 보관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정보는 관계법령상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수집 및 보관하되 해당 회원에 한해 충분히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네이트, 싸이월드, 디시인사이드는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보관하지 않기로 했고, 네이버, G마켓, 옥션도 본인확인 용도로 주민등록번호 요구, 보관하지 않을 예정이다.다음(50,000원 ▼1,500 -2.91%),인터파크(12,970원 ▼180 -1.37%), 11번가, 롯데닷컴도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보관 폐기를 위한 시스템 정비작업이 완료돼 즉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보관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개인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SMS 관련 정보와 같은 통신 내역을 개인의 별도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수집하는 것도 시정조치를 받았다. 야후, 구글 등 해당 사업자는 문제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관련 내용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키로 했다.
그간 인터넷상의 문제라는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겨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회사 측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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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싸이월드, 옥션, 카카오톡, 홈플러스, 구글 등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지고, 법률의 명백한 근거나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 하에서만 회사의 책임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이밖에 고객의 동의 없이 광고 등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고,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제공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포함시켜 한꺼번에 동의를 받는 조항도 시정됐다.
이순미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사업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관행적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형식적이고 일괄적인 동의를 통해 광고나 마케팅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온라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련 약관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약관규제법 준수 기준을 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