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세? 득보다 실 크다" 정부, 도입에 부정적

"버핏세? 득보다 실 크다" 정부, 도입에 부정적

김경환 기자
2011.11.25 07:05

"증세효과 크지 않고, 급격한 방향 전환으로 되레 경제 충격"

정부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버핏세', 일명 부유세 도입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각국의 버핏세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35%) 적용 구간인 '과표 8800만 원 이상'을 다시 쪼개 상위 구간 최고 세율을 현행보다 끌어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소득세 최고 구간을 신설하자는 주장을 내놓았고, 민주당은 이에 더해 법인세 역시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등 일각에서는 소득에 부과되는 버핏세과 달리 보유재산에 부과하는 명실상부한 '부유세'를 도입하자는 주장마저 내놓고 있다. 그 대상으로는 개인의 경우 순자산 30억 원 이상, 법인은 1조원 이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버핏세 도입은 세수증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소득세 법인세 추가감세 기조에서 철회로 돌아선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로의 급속한 방향 전환은 경제 전반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도 세수증대 효과는 별로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주장대로 8800만 원 이상에 최고 구간(1억2000만 원 혹은 1억5000만 원)을 신설, 40%의 세율로 소득세를 물리더라도 세수 증대효과는 1조~1조8000억 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40%나 되는 만큼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면 고소득자의 상대적인 세 부담이 늘어 오히려 탈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으로 예정됐던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세를 취소했는데 지금 다시 증세를 논의하는 것은 단기간에 너무 급격한 변화"라며 "경제가 어렵고 각종 사회 보험료도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에 너무 많은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하강국면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세계 각국을 봐도 법인세율을 올리는 나라는 아직 없다. 기업의 의욕을 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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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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