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무효 집회에서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지난 15일 구속된 김모씨(54)가 인터넷 종북사이트 운영자로 밝혀졌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문화의 향'이라는 카페는 지난 19일 '종로경찰서장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거짓말....우리카페 운영자 김OO님 소식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김씨가 16일 유치장에서 구속에 대한 입장을 밝힌 녹취파일이 올라왔다.
이 카페의 메인화면은 지난 17일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진 10여장과 함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추도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김씨는 녹취파일에서 "영장 재청구 실질심사에서 특별히 중대한 상황이 추가된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도 없어 구속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정권이 실정을 거듭하며 경제주권까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에 책임은 정부가 져야지 내가 구금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카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관해 지난 21일 조전을 올리기도 했다.
조전에서는"(우리는) 북녘땅 동포들과 비통한 슬픔을 함께 하고 위대한 령도자의 서거에 모두가 애도하며 조의를 표한다"며"미제 원수들에 맞서 조국의 강력한 방패가 되셨고 주체혁명의 실천자로서 강성대국 실현에 부단히도 모범적 지도력을 과감히 보여주신 공적은 조선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6.15남북 공동선언, 10.4남북 정상선언 등 합의를 이끌어내신 성과는 조선민족 통일역사에 커다란 업적이며 위대한 지도력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후계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지도력을 주축으로 모든 주체들은 다시금 총 단결하여 강성대국 실현에 이어 조국통일실현도무엇보다 중대한 대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무효 촉구집회에 참석한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지난 15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