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통행료 꼼수? 50원 미만 안받고 50원 이상 더 받는다

유료 통행료 꼼수? 50원 미만 안받고 50원 이상 더 받는다

김정태 기자
2012.03.19 19:16

단거리 출퇴근 이용자는 혜택, 중장거리는 부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주말할증으로 1050원이 징수되던 청계, 성남, 판교 영업소의 통행요금이 1000원으로 낮춰 징수된다. 반면 1560원의 할증 통행료의 경우 1600원을 내게 돼 중장거리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요금 인상효과로 이어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주말할증 요금을 50원 단위에서 100원 단위로 책정, 할증 요금 산정시 50원이하는 버림이 되고 50원초과는 올림이 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형평성을 감안해 전자카드 이용자와 현금 이용자가 동일한 요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에 주말할증 시 현금은 50원단위, 전자카드는 10원단위로 징수해 왔으나 이번 개선으로 100원 단위로 징수하게 된다.

주말할증에 5%를 부과하면서 50원 단위 징수가 빈번해지면서 이용자들의 잔돈 준비 불편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서울 출퇴근 단거리 운전자들은 50원의 할인혜택이 발생하지만 중장거리 출퇴근 이용자들은 50원 이상이 나올 경우 할증효과가 커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서울외곽순환도로(김포ㆍ시흥ㆍ청계ㆍ성남ㆍ토평ㆍ구리)와 경부선 판교ㆍ대왕판교, 경인선 인천, 제2경인선 남인천, 중부선 하남, 서해안선 일로, 남해지선 내서, 중앙선 대동 등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다만 민자고속도로와 연계 징수되는 등 시스템 개선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폐쇄식 영업소의 경우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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