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금 낸 교사·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

민노당 후원금 낸 교사·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

김정주 기자
2012.10.08 21:43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98명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현행법상 정당의 당원 자격이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된다"면서도 "기부금액이 한 달에 1만~2만원 정도로 소액인데다 민노당 측이 법규상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8월 민노당에 매달 1~2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교사 1352명과 공무원 295명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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