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교향악의 영문 명칭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필하모닉 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02년부터 민간 교향악단인 서울필하모닉 단장으로 활동해온 임모씨(48)는 수차례 공연을 열면서 '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SEOUL PHILHARMONIC'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사실 이 명칭은 서울시향이 훨씬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것이었다. 서울시향은 1957년 창단 이후 정기연주회와 각종 음악회 공연프로그램에 한글 명칭과 함께 'Seoul Philhrmonic Orchestra'라는 영문 명칭을 병기해 왔다. 영자신문인 코리안리퍼블릭과 코리아타임즈, 코리아헤럴드 역시 그 무렵부터 서울시향을 'Seoul Philhrmonic Orchestra'로 표현했다.
세종문화회관은 2002년 이 영문 명칭에 대해 서비스표 출원을 해 2006년 서비스표 등록을 마쳤고 세종문회회관의 산하기관이었던 서울시향도 2007년 상표등록을 완료했다.
서비스표를 출원할 당시였던 2002년 서울시향은 서울필하모닉이 자신들의 명칭을 도용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영문 명칭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04년 서울필하모닉이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시향의 손을 들어줬다. 임씨가 제기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법원은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임씨는 민사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명칭을 포기하지 않았다. 인터넷에 'www.seoulphilharmonic.com,www.seoulphilharmonic.org'라는 주소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Seoul Philhrmonic'이라는 명칭으로 팜플렛을 만들어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서울시향은 즉각 반발해 임씨를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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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울필하모닉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해당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서울시향의 명성에 편승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사소송이 확정된 이후에도 임씨는 이를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향은 오랜 기간동안 해당 영문 명칭을 사용하면서 나름대로의 식별력을 얻었다"며 "'서울필하모닉', 'Seoul Philhrmonic'을 사용하는 행위는 서울시향과 동일하거나 계약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