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는 블루핸즈(BLUhands)가 가맹점에 대하여 리뉴얼(표준화 모델)을 이행토록 강요했다는 것.
블루핸즈는 과거 보증수리 업무를 위탁한 ‘그린서비스’ 가 2007. 4. 2. 가맹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사용된 현대자동차의 정비가맹 브랜드로 지난 2011년말 가맹점수 1,423개에 이르고 있다.
이번 가맹점에 강요한 것은 리뉴얼 과정에서 고객쉼터 내 고객 전용 TV 및 인터넷PC에 대한 일정 사양 및 대수를 정하여 이를 구입하도록 하고, 고객쉼터 이동가구(쇼파 등) 및 화장실 위생도기(양변기, 소변기, 세면기)에 대해 지정제품만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이외에도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했다.
변경 이전에는 “시설 및 장비의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나, 변경 후 “표준화 모델로의 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시정명령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위반으로 거래상지위남용과 불이익제공한 협의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시정 명령을 통해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가맹유통과는 "이번 조치는 대형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에게 리뉴얼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