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산정방식 변경 불구 옛 기준 적용..당국 실태조사 나서
지난 2009년 증권거래세법 개정으로 거래세 산정방식이 변경됐는데도 일부 증권사가 과거 산정방식을 그대로 적용,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증권사는 실제 납부액보다 많은 거래세를 징수하고도 그 차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고객분쟁 등 파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얻은 부당이익이 회사별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009년 2월 증권거래세법 개정으로 거래세 산정방식도 '종목합산방식'에서 '체결건별방식'으로 변경됐다. 단일 매도주문이라도 매수량, 매수시점 등에 따라 거래가 여런 건 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종목합산방식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할 때 단순히 전체 매도대금을 기준으로 거래세(0.3%)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원 단위 이하는 사사오입해 계산한다.
체결건별방식은 전체 매도대금이 아닌 체결건별 매도대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해 투자자 입장에선 소폭이지만 세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주식 1215주를 5539원에 매도주문을 낸 후 557주, 443주, 215주 3건의 매수주문이 체결된 경우 과거 종목합산방식에선 총매도금액 672만9885원에 0.3%를 곱한 2만190원(사사오입 적용)이 거래세로 부과됐다.
그러나 체결건별방식으로 하면 건별 매도대금에 각각 0.3%를 적용해 2만188원(원 단위 이하 절사)이 거래세로 징수된다. 몇 원 단위의 적은 차이지만 거래규모가 작고 장기간 쌓일 경우 무시할 수 없다. 더구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머니투데이가 주식거래 상위 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삼성·KDB대우·미래에셋·현대·한국·대신증권은 체결건별방식을 적용했다.
하지만 키움증권과 동양증권은 종목합산방식을 그대로 유지했고, 우리투자증권은 최근 거래세 산정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전산시스템 개발 및 추가징수 세금 환급 등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중소형 증권사들도 상당수가 과거 방식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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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를 과거 방식으로 산정한 증권사들은 잘못 징수한 세금이 연간 1000만~2000만원 정도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렇게 추가징수된 세금은 그동안 회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됐다. 일부 증권사는 "거래세 산정방식이 바뀐 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국예탁원은 그러나 증권거래세법 개정 당시 각 증권사에 관련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실태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