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에게 스마트폰 무심코 줬다가…

유치원생에게 스마트폰 무심코 줬다가…

박창욱 기자
2012.11.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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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콘텐츠 분쟁에서 미취학아동 자녀 둔 30대 비율 절반 이상

"유치원생에게 스마트폰 줄 때는 주의하세요."

콘텐츠 이용을 둘러싼 분쟁에서 스마트폰과 관련한 발생비율이 PC를 통한 온라인게임 등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취학 자녀로 인한 30대의 모바일 콘텐츠 피해사례가 전체 스마트폰 관련 분쟁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9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이재홍 서강대 게임교육원 교수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사건 2698건을 분석한 결과, 플랫폼이 분명하게 파악된 분쟁 2038건 가운데 모바일 관련 건수가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PC관련 분쟁 비율은 35%였다.

또 게임과 관련한 분쟁이 2264건(84%)로 전체 분석 건수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며, 미취학 자녀를 둔 30대 연령층의 모바일 피해사례가 전체 분쟁건수의 51%를 차지했다. 계절별로는 청소년들의 방학기간과 휴가가 집중되는 여름(37%)과 겨울(25%)의 비중이 봄·겨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교수는 특히 "이용자 나이가 표시된 1249건의 모바일 콘텐츠 분쟁사건을 분석해보니 72.1%가 아이들이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이 6.64세에 불과했다"며 "모바일 피해사례 상당수가 유아나 미취학 자녀가 부모 또는 친척의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다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또 "결제취소·환불 신청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환불 등이 처리된 경우는 47.4%이고 분쟁가액대비 환불 비율은 83.49%로 높은 편"이라며 "하지만 해외기업 콘텐츠의 경우 환불이 어렵고, 국내의 경우도 환불 기준과 환불 책임을 둘러싼 체계가 복잡해 분쟁처리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대부분의 대금 결제가 통신요금에 합산되어 과금되는 구조 때문에 이용자들은 통신사들을 환불 책임이 있는 주체로 인식해 환불요구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환불 책임이 콘텐츠 제작사에 있어 통신사들이 민원 대응에 소극적이고, 소액 다건이 다수의 콘텐츠제작사를 대상으로 결제되어 구체적인 이용내역 파악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용한도 선택제나 결제수단의 다양화, 모바일 오픈마켓 콘텐츠 이용내역 개별고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방통위의 지침에 따라 통신사들은 모바일 오픈마켓 결제요금 월별 한도제나 결제인증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나, 통신요금제에 비해 월별 한도가 지나치게 높은 점 등 아직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이 교수의 연구결과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오는 20일 오후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개최하는 '모바일 오픈마켓 환경과 콘텐츠 분쟁 이슈 세미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상천 한양대 교수가 '스마트 환경의 사회적 함의와 콘텐츠 유통의 변화'에 대해 발표하며,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최동진 본부장이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관련 이용자보호대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또, 게임빌 이경일 개발이사와 SK플래닛 T store사업팀 김인환 매니저, 고형석 선문대교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박정현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모바일 오픈마켓 분쟁 예방과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협력 프로세스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거래 및 이용환경은 급속도로 변화, 발전하고 있으나, 일반 이용자들의 인식 수준과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와 기준 등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는 물론 통신사, 콘텐츠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분쟁예방 수단과 분쟁해결 협력절차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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