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모토로라의 표준특허를 앞세워 마이크로소프트(MS)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했지만 미 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이 인수한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자사의 동영상 처리 기술과 무선랜 통신기술 사용에 대한 MS와의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MS가 자사를 계약 위반 혐의로 제소하자 MS를 특허 침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에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X박스’ 등 MS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미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지난달 30일자 법원 결정문에서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자신들의 특허를 공개적이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인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표준특허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평등한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합의 여부가 아닌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합의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MS 제품이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힌다는 증거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MS에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소비자가격의 2.25%를 기술 사용료로 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MS는 액수가 너무 크다며 난색을 표했다. 구글은 연간 40억달러(한화 약 4조3452억원)를 특허료로 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MS는 연간 100만달러(한화 약 10억8600만원) 이상은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다. 두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에 400배나 차이가 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MS를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지만 문제가 되는 특허 3건 중 2건이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결정과 관련된 항목이다. 미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내년 초 이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