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에 당한 與 "TV토론 자격제한' 법안 발의

이정희에 당한 與 "TV토론 자격제한' 법안 발의

변휘 기자
2012.12.07 11:23

황영철,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교섭단체 후보,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5% 이상으로 제한

첫 대통령 선거 후보 TV토론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에게 맹공을 당했던 새누리당이 7일 군소 후보의 토론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대선 TV토론의 참가 자격을 현재보다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의 후보자' 또는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15% 이상인 후보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우리 공직선거법상의 토론회 참가 자격 규정은 지지율이 극히 낮은 후보와 지지율 40%대에 이르는 유력한 후보에게 동일한 발언기회·발언시간을 부여하는 문제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라는 현행법상 TV토론 참가 자격을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후보자'로 수정토록 했다.

아울러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라는 문구도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5%이상 후보자'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황 의원은 "지난 6일에 있었던 TV토론회는 정책의 완성도와 이해도는 물론이고 추진력과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검증할 좋은 기회를 상실했다"며 "이러한 TV토론회 인적구성과 운영방식의 불합리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첫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비해 소속 정당 의석 수 및 여론 지지율이 현저히 낮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토론 내용에 대한 정치권 일각의 비판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황 의원은 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의 공영성을 담보해 국민들이 후보의 공약과 정책, 자질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TV토론 참여 자격을 바꾸고자 한다"면서도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8대 대선이 끝난 뒤 오는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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