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산시스템·가계도 구축 '막바지 작업'···1~2개월전 납부 대상 통보

세후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인 대기업 계열 A사는 같은 그룹 계열사들과의 거래에서 올리는 매출이 총 매출의 80%에 이른다. A사는 그룹 총수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50%를 소유한 회사다. 계열사 물량을 받아 성장한 '일감 몰아주기' 의 전형적인 사례다.
A사가 속한 그룹의 총수는 계열사 끼리 거래 관계로 매출을 키우고, 이를 통해 주가를 띄우는 식으로 자녀들의 부를 불렸다. 정부가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두고 합법을 가장한 부당한 부의 대물림으로 규정한 이유다.
A사 총수 일가는 일감 몰아주기를 계속할 경우 올해부터 매년 100억 원대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 일가가 취득한 이익에 증여세를 매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올해 7월부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처음으로 이뤄짐에 따라 대기업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최우선 과제로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한 편법 증여·상속을 근절하겠다고 밝혀 '국세청'과 '공정위'의 쌍방향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신고안내 및 검증을 위한 자체적인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등 막바지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30대 그룹 등 주요 기업의 주주 관계와 친인척 가계도, 법원행정처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주주 가족관계 등록 자료 구축 작업도 마쳤다.
국세청은 제도 도입 초기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납부 기한 두 달 전부터 과세 대상자에게 미리 납부 대상임을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3일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올해 처음 실시되는 만큼 법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과세 대상자에게 사전에 고지할 것"이라며 "시뮬레이션을 4~5차례 돌려 개선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증여세 납부 시한인 올해 7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11년 말 개정돼 2012년 발생한 이익분부터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적용대상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한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 3% 이상을 출자한 대주주다.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 비영리법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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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통한 세수규모는 최대 10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통해 10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삼성·현대차·에스케이(SK)·엘지(LG)·롯데 등 5대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6억 원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주주 관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 사례만 놓고 세수 규모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첫 과세가 이뤄지는 만큼 세수 확보에 일정부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