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조세법 일부개정안' 발의…10~15년 근무, 소득세의 10% 감면
앞으로 10년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장기근속 근로자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은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지만, 일반 재직근로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전무한 상태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28일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하면 할수록 그만큼 세액감면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근속연수가 10년이상 15년미만인 근로자는 소득세의 10%, 근속연수가 15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는 소득세의 20%, 근속연수가 20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적자원 확보가 어렵고,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이직을 자주해 기업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근무를 꺼리는 근로자를 장기간 재직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