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의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시험 중 학과시험은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능시험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편하다.
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은 전국에 26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방의 경우에는 먼 거리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 의원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의무교육시간이 OECD 가입국 평균 교육시간 50시간의 4분의 1 수준인 13시간"이라며 "학과시험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면 국민편익이 높아지고 교육과정과 교육시간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