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7월1일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한부모가족, 재난지역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인감증명 발급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의식불명인 신고인을 대신해 법정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나 재난지역 주민 등 취약계층의 인감증명 발급수수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을 확대해 주민등록법 등 다른 법령의 수수료 면제와 형평성을 맞춘 것이란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인감증명서 발급과 진위 확인 절차도 개선된다. 그 동안은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본인 외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법정대리인이 보호신청을 해제할 수 있게 한 것.
안행부 관계자는 "본인 외에는 인감자료를 열람할 수 없어 인감신고자의 사망 시 상속인 등이 채권이행과 관련해 사망자의 채무관련 인감의 진위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입증서류만 제출하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국내거소신고증 외에 여권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인감증명서에 법정대리인과 열람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인감담당 공무원이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