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점주 이모씨, TV인터뷰 후 계약위기...왜?

치킨점주 이모씨, TV인터뷰 후 계약위기...왜?

김성휘 기자
입력 2013.04.16 16:57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13.04.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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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무위원 "영업지역 보호 등 가맹사업법 고쳐야"

# 40대 이 모씨 부부는 경기도 부천에서 한 유명 프렌차이즈 치킨점 을 운영 중이다. 가맹계약엔 오전 11시~오후 11시로 영업시간이 명시돼 있었으나 부부는 이를 지킬 수 없었다. 유동인구가 심야에 늘어나는 야간상권인 탓이다.

이에 오전 11시30분쯤 가게를 열고 다음날 새벽 2~3시까지 영업을 계속했다. 본사도 이 점을 알고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부가 치킨점 근접 출점 등에 대해 본사와 다툼을 벌이게 되고, 이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에 응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본사는 개점시간 오전 11시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다며 별도의 교육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내용증명에는 이번 조치가 계약의 일반적 해지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모씨 부부는 본사의 갑작스러운 조치에 계약 해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

▲(왼쪽부터) 민병두, 김영환 민주당 의원. 맨 오른쪽(옆모습)은 은수미 민주당 의원.
▲(왼쪽부터) 민병두, 김영환 민주당 의원. 맨 오른쪽(옆모습)은 은수미 민주당 의원.

프랜차이즈 가맹관계에서 각종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를 다루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경제민주화 핵심입법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지나친 근접 출점을 막는 영업지역 보호, 24시간 영업강요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통과될지 관심을 모은다.

국회 정무위원인 민병두·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영업지역 보호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기대수익상실분을 반영하는 과도한 해지위약금 개선 △점주들의 사업자 단체 결성과 협의·협약권 부여 등이 시행돼야 한다며 법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영업시간 강요가 편의점 업계의 고질적 문제 가운데 하나인 동시에 치킨점 업계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일 내놓은 △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 △근접출점 금지(영업지역 보호) 등 이른바 '편의점대책'에 대해서도 지난해 말 발표된 모범거래기준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주·민병두 의원이 영업시간 강요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개정안은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17일엔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과 함께 심의된다.

민 의원은 "영업시간 강요는 이미 점주들에 대한 본사의 탄압 수단이 되고 있다"며 "흔히 말하는 '갑-을 관계'가 이러한 지점을 잘 표현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 가맹계약 담당직원은 5명에서 최근 7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공정위에 등록된 회사 종류만 3500여개에 달하고 종사자 숫자로는 약 60만명"이라며 "공정위 직원 추가가 아니라 점주 단체의 협의·협약권 보장을 통해 실태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엔 전국편의점 가맹점 사업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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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국제부장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브뤼셀), 미국 워싱턴DC 대학과 싱크탱크를 현지에서 경험했습니다. 주요국 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 다룹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 기업, 벤처스타트업 씬을 취재했습니다. 인터뷰와 제보, 서평 요청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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