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권한 이양 등 4개 개선안 정부·국회에 건의
지역 해제총량 운영·훼손지 복구 재원 활용·원주민 주택 우선공급 확대 요구

경기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통해 원도심과 해제취락, 신도시 간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의 70%에 가까운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공공택지 조성으로 도시의 중심성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교통난과 생활SOC 관리 비효율, 신도심과 원도심 간 정주여건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1989년 시 승격 이후 인구는 약 20만명, 주택은 약 10만호 증가했다. 미사·위례·감일·교산지구에는 전체 인구의 약 69%가 거주하지만 기업과 일자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804만원으로 강남구의 6분의 1 수준이며,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는 330억원으로 이천시(3031억원)와 큰 차이를 보였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4개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5년 이상 지난 지역은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경기도가 일괄 관리하는 현행 제도 보완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 △훼손지 복구·정비사업 방식을 다양화하고 관련 재원은 지자체 도시개발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단, 개발제한구역 관련 사업에 한정 사용 △경기도 내 대규모 택지의 해당 시·군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특별시·광역시와 같은 50%로 확대 등이다.
이현재 시장은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주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안을 구체화하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것"이라며 "새 공공택지 조성에 대해서는 주민공람 기간인 오는 18일까지 광역교통 대책과 자족기능 확보 방안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