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어린이안전기본법 등 발의…어린이 건강과 안전에 지속 관심

산부인과 의사 출신인 새누리당 안홍준(3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의원의 특별한 '어린이 사랑'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한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 온 그가 제 91회 어린이날을 이틀 앞둔 지난 3일 어린이 관련 제정 법률안 2건을 다시 발의한 것.
안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사회 전 분야에 있어서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안전기본법'(이하 기본법) 제정안과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어린이 안전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다. 제정안은 법 조문을 하나하나 다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법에서 필요한 부분만 바꾸는 개정안에 비해 성안 작업이 훨씬 까다롭다. 안 의원이 이번 법안에 들인 정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기본법 제정안은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적 차원의 '어린이안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라 각 소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모든 어린이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서 고민이 출발했다.
특별법 제정안은 미국과 EU(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포괄적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괄적 안전관리 제도는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신고된 뒤 안전확인 표시를 해야 판매·사용할 수 있는 '안전확인' 제도와 별도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어린이제품에 대해 확인표시를 하는 '공급자적합확인' 제도로 구성돼 있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들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의 건강권 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부모의 알권리와 선택권까지 보장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린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왔다. 우리 사회가 어린이들을 보호해야할 책무를 갖고 있다는 확고한 신념에다 산부인과 의사 출신의 전문성이 뒷받침이 됐다. △과자와 라면 등 열량이 높고 영양성분이 적은 식품들에 대해 지상파 방송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2009년 4월 발위)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2012년 7월) △어린이, 임산부 및 노인 등 특정 대상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환경호르몬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2013년 3월) 등이 그가 발의한 법안들이다.
안 의원은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가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 뿐 아니라, 우리 세대 모두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