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도서구입에 세제혜택' 법안 발의

도종환 의원 '도서구입에 세제혜택' 법안 발의

박창욱 기자
2013.05.08 13:47

국회 교육문화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민주당)은 도서구입비에 대한 세제혜택 반영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문화접대비 항목 중 도서간행물 구입비 지출에 대한 부분을 확대 적용시키는 부분을 담고 있다. 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지정기부금 대상에 도서구입비를 명기하고 세제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것과 지정기부금의 범위와 한도에 도서구입 항목을 특정 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독서율(연간 1권 이상 일반 도서를 읽은 비율)은 1994년 86.8%에서 2011년 66.8%로 하락했다. 가계의 오락·문화비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서구입비는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독서량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상황이다. 또 2003년 UN에서 19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달 평균 국민 독서량이 166위에 그쳤다. 이 조사에선 미국 6.9권, 일본 6.1권, 프랑스 5.9권, 중국 2.9권인 반면, 한국 0.8권에 불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도서 구매 및 수요를 증대시키는 한편, 바람직한 독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반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도 의원은 밝혔다.

그는 "책 읽는 문화 확산은 국민 개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 감성을 풍부하게 하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근원적 치유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서 구입에 세제 지원이 당장은 일부 세수 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출판 산업 진흥을 통해 또 다른 세수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독서 문화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두 측면의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개정안 발의에는 도 의원을 비롯해 이낙연, 배기운, 윤후덕, 문재인, 전병헌, 정청래, 윤관석, 유기홍, 김윤덕, 이학영, 부좌현, 박혜자, 홍종학, 이인영 등 국회의원 2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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