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청은 역사문화권의 과도한 규제를 줄이는 법 개정에 발맞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유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규제를 일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계획 승인주체도 유산청장으로 일원화됐다.
그동안 정비구역 전체가 행위 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정비사업 추진 때마다 지자체장의 개별 허가가 필요해 절차적 부담이 컸다.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도 유산청장에게 별도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해 '이중 절차'라는 지적도 나왔다.
유산청은 개정안 통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체계가 강화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유산청 관계자는 "역사문화권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규제 합리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