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의원, '국제중 폐지' 법 개정안 발의

정진후 의원, '국제중 폐지' 법 개정안 발의

서진욱 기자
2013.06.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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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발의… "특성화중에서 국제계열 제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이 편입학 비리 의혹이 불거진 국제중학교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성화중학교 운영 대상에서 국제계열을 제외하고, 체험·인성 위주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예·체능 계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특성화중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성화중심의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 운영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다.

정 의원은 "보편적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 교육에서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국제중은 보다 명확한 설립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국제중으로 지정됐거나 지정을 신청한 학교들은 사실상 영어몰입교육 외에 특별한 교육과정을 계획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중은) 보편교육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기존 국제중은 일반학교로 전환하고, 신설되는 국제중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제중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영훈·대원·청심·부산중 등 4개교다. 대전과 울산, 인천에서는 국제중 신설을 준비 중이다. 정 의원은 "(국제중 폐지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국제중 존폐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국제중을 신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국제중 사례를 봤을 때 외국인 및 귀국자 자녀 교육여건 제공, 해외유학 수요 흡수 등 설립취지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 영훈·대원중은 편입학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영훈중에서는 조직적인 성적조작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영훈중 행정실장, 전 교장 등 관련자를 소환해 학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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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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